유독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지저분합니다.
특히나 배달용 오토바이는 우연을 가장한 고의인지 몰라도 번호판이 항상 더럽더라구요.
번호판이 가리면 단속당할 확률이 줄어들기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싶어요.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신고를 했을때 제가 경험한 담당자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이륜차 번호판 훼손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에정입니다.
이런 답변 내용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언제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는 것인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때 관련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인지...
신고하는 사람에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항상 구청/시청 담당자들은 두리뭉실하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신고 따로 정보공개청구 따로 매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금천구청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업무처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담당자가 센스있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네요.
번호판 가림 민원을 넣고난 후에 일주일 가량 지났을때 이런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번호판 시정전과 시정후를 깔끔하게 알 수 있게 비교된 문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결과까지 알려주니 정말 기분 좋더라구요.
말로만 시정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쉽게 알수 있어 좋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결과에 대해 추적하고 결과에 대해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최소한 민원인이 답답해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