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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 이것만 알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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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서울의 경우는 어딜가든 차들이 많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능하면 주차장을 찾는 분들도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본이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단속시간과 과태료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걱정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에 대는 것입니다.

 

 

1. 불법주정차 vs 주차가능한 장소

이 부분이 다들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분명 운전면허시험 볼 때는 다 알고 있던 부분이고, 맞추셨던 문제인데 유독 어려워하시더라구요.

하나만 기억하기면 됩니다. 

 

"황색실선"

황색실선이 있는 곳에 차를 세우면 불법주정차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법주정차와 흰색실선,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복선

예전에는 골목길이라고 불리는 이면도로도 서울에서는 황색실선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골목길, 내 집앞이라도 황색실선이 있는 곳에 차를 세우게 되면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차라면 꼭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불법주정차 그리고 주차 및 정차

불법주정차를 나눠서 볼까요?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차와 불법정차를 합친 말입니다.

운전자가 있는 정차이면 예전에는 단속을 안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운전자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신고제가 활성화 되어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라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주차 가능한 구역에서만 주차하셔야겠죠?

 

주차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잠시 물건을 산다던가, 누군가를 데릴러 간다던가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화물차나 택배차의 경우 물건을 전달하거나, 짐을 싣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구요.

 

정차

차량에 운전자가 있고 5분을 넘지 않는 시간동안 차가 멈춰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주차와 정차인 상태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주차하는 것을 불법주정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설명한 황색실선이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의미하죠.



 

3. 불법주정차의 유형

1) 황색실선, 황색복선 구간

도로 끝에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황색실선은 한줄로 그어진 곳이고, 황색복선은 두 줄로 그어진 곳입니다.
황색실선의 경우는 시간 및 요일에 따라서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말이나 야간에는 주정차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단, 황색실선의 예외시간 제외)

- 과태료 : 4만원

 

2)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알아보기 쉬울 것입니다. 보통 노면에 적색으로 포장을 해놓고, 표지판도 있습니다.
또 이 구간은 지역에 따라서 30~50km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주차단속요원이 실제 단속하는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이지만 시민신고제로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24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 이는 어린이가 키가 작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정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만큼은 꼭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8시~20시(공무원 주차단속시), 24시간(시민신고제 신고시)

- 과태료 : 8만원(2021.05.11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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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전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적색 실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화전 구간임을 뜻하는데요. 이 곳에서는 화재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곳이라 꼭 비워두어야 하는 곳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상소화전 뿐만 아니라 맨홀처럼 생긴 곳도 소화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적색구간 꼭 비워야 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 과태료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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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
버스정류장에만 세우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는 바닥에 버스정류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부터 10m 구간까지 세우면 안됩니다. 버스의 정차를 위해선 최소 10m의 구간은 필요하다고 고려한 것이죠.
마을버스의 경우 9m, 시내버스의 경우 11m나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0m가 결코 과한 거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는 떨어지면 좋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 과태료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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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출퇴근 하다보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타지 못하고 차도로 나오거나, 버스정류장 지나친 곳에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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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단보도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차량(2번) 출처:마이클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주세요.
횡단보도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횡단보도 바로 코 앞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정지선구간부터 횡단보도로 인정되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0cm차이로 인해 횡단보도 불법주차로 단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민신고제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안심하고 세우면 안되는 곳입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 과태료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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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모퉁이 불법주차

여기에 주차한 차량을 보면 운전자들은 진짜 격멸을 할 정도입니다.
차량이 회전하기도 힘든데 여기에 딱 대놓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특히 요즘은 우회전이 편하라고 교차로 모퉁이를 깎아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떡하니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위험한 행동이고 운전자에게 민폐입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24시간

- 과태료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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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운영시간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단속하는 전일제 버스 전용차로(청색 복선)이 있고, 시간제로 단속하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청색 실선)이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7시~21시(청색복선), 평일 7시~10시, 17시~21시(청색실선)

- 과태료 : 5만원

 

 

4. 불법주정차 단속은 누가할까?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원래는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것은 경찰 소관이 맞지만 현재는 경찰에서 지자체에 위임을 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단속 안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20의 민원을 넣으면 각 구청 야간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있답니다. 늦은 밤이라도 불법주차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출처

서울시 주정차위반 안내 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387

금천구청 주정차위반 안내 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3431

인천시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 traffic.incheon.go.kr/vinf/bus_nept.jsp

마이클 브런치 1boon.kakao.com/macarong/5f1a474aff6f4a2771ff1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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