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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후기(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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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가 늘어나지만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주차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되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유료주차장에 세워야겠죠?

당연한 상식인데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는 사람이 도로를 건너는 곳이라서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후기(경기도 부천시)

 

1. 횡단보도는 왜 주차하면 안될까?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성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량에 가려져서 다른 차가 오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주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다른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는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안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게다가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확실하게 단속하길 원한다면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방식은 간편해서 쉽게 할 수 있고, 

요건에 맞는다면 과태료 부과되는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2. 불법주차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안전신문고 - Google Play 앱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

play.google.com

<아이폰>

 

 

안전신문고를 실행하면 신고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 각 항목을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단속대상입니다.

특히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차량번호판과 위반사실이 잘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이 흔들려서 차량번호판 식별이 어렵거나,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찍으면

불수용(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안전신문고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사진

 

조금 원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1)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했고, 2) 번호판이 식별되었으며 3) 횡단보도 주차가 사진으로 증빙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 과태료 처분 사례

제가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제가 신고했던 곳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청으로 이관되고, 부천시청에서는 주차지도과 (032-625-9040)에서 처리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처리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고 사진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처리가 됩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수용"(과태료 부과)입니다.

수용된 건은 일정시간이 경과후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불법주차에 따라 40,000원(소화전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80,000원)이 부과되고,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 감경해주기에 사실상 3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주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불법주차가 신경쓰이고

가능하면 불법주차를 덜 하게 되겠죠?

 

 


 

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을 원칙대로 잘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시민신고제인데요.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서 한번씩만 신고한다면 불법주차 이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차 가진 사람들이 주차비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돈내고 정정당당하게 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꼭 한번 이용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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