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빈 공간만 보이면 어디든 주차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인식을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는 늘 하던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상 대던 곳이니깐, 내 집앞이니깐, 내가 원래 되던 곳이니깐..
이런 사유로 불법주차를 정당화하려는 차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은 시민들의 신고가 아닐까요?
1. 불법주차 시민신고제
원래는 지자체에서 단속처리를 해야되지만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은 관련 증빙만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해놓은 시민신고제 요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춰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불법주차를 하는데 신고까지 구지 할까? 이거 나만 유별난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신고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시민신고제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4년간 총 신고건수는 1000만건고 과태료 총액은 4천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시민신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2.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사용하는 앱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각 앱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는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고 몇가지 사항을 적어서 낸다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는 서울 지역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주차 단속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신고제 방식이 아니라
신고를 하면 해당 구청에서 확인 후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02-120으로 문자 보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죠.
3. 신고 팁
과태료 부과를 원한다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신문고를 추천드려요.
생활불편신고는 신고시 사진 2장만 첨부가 가능한데비해 안전신문고는 3장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1장이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사진을 찍어 시민신고를 하다보면 각도 때문에 원경에서 한번 더 찍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 1분 간격으로 위반사실을 각각 찍고, 나머지 한 장으로는 원경으로 찍으면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진이 각도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 위 사진처럼 반대편으로 원경을 찍어주는 것이 좋아요.
횡단보도 위에 걸쳐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태료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진이 불확실하거나 에매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과태료 부과)보다는 불수용(과태료 미부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매한 부분으로 과태료 부과한다면 단속당한 차주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놓고,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신고를 한다면 불법주차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만으로는 불법주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도하면 차량이동 후 단속반이 사라지면 그자리에 다시 대는 경우도 많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불법주차를 본다면 1분만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민신고를 통해 불법주차가 줄어든다면 나 그리고 우리가족의 보행안전은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