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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꿀팁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내가 찍혔을까? (경찰청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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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갈 때 황색신호가 참 애매합니다. 멈추기도 어렵고, 그냥 가기에는 왠지 걸릴 것 같죠.
우리나라는 특히 교차로 황색신호가 짧아서 애매한 순간 교차로를 통과했는데 속도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가 필요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방법과 속도위반 과태료, 문자 알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다른데, 20km/h 이하는 3만원, 40km/h이하는 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에서 70km/h로 단속되었다면 3만 원이고, 75km/h로 단속되었다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초과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범칙금-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2.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 or  브라우저 인증서 or 디지털원패스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지만, 인증서를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PC에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

 

 

2.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꼭 필요한 메뉴라 로그인 후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실 수 있어요.

- 공동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필수)

경찰청교통민원24-로그인

 

3.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으로 이동해주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신호위반-실시간-조회

 

4. 화면 중간  '총 n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단속된 건이 있다면 건수가 표시되고, 0건이면 단속된 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조회결과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면 좋은 점은?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차이점은 벌점의 유무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75km/h로 초과속도가 40km/h 이하인 경우 범칙금 6만 원 외에도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로 전환하면 7만 원에 벌점은 없습니다. 1만 원 더 비싸지만 실제로는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 혜택이 있어 오히려 유리한 셈이죠.

 

 

3. 속도위반 문자 알림 신청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와 더불어 같이 문자 알림을 같이 하면 편리합니다.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속도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줍니다.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범칙금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만 벌점이 간당간당할 땐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 통지서비스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문자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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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마카롱 블로그 https://content.v.kakao.com/v/5bac488c709b5300019670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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