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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교통법규위반 신고했는데, 단 1개만 처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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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1건만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답변

-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차선변경방법 위반 + 깜빡이 미점등)

- 깜빡이 안켜서 차선 변경 2~3회 진행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xx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김xx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등으로 이해 됩니다. 
2xx너xxxx 차량은 짧은 시간에 수개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위반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구성요건이 상이하고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면 실체적 경합으로 각각을 모두적발, 처벌할 수 있지만 교통단속은 도로교통법 목적상 사고예방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급적 명확하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다른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건만 처리될까?

 

바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때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가장 행위가 심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교통법규 위반을 여러건 신고하려면?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위반 차량이 2~3회 연달아서 위반을 한다고 했을때,

1분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각각 처벌됩니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을 11:13:50에 하고, 다음 위반이 11:14:01초라면 각각의 위반건을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첫번째 위반건과 두번째 위반건은 1분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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