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불법주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긋지긋한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신고, 딱 1분만 투자하세요 버스로 출퇴근 하다보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타지 못하고 차도로 나오거나, 버스정류장 지나친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텐데 말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버스정류장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관련규정 보기 더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