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제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긋지긋한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방법,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는지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하면 횔체어나 유모차는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법주차를 발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 관련규정부터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인 곳까지 모두 안된다는 뜻이죠. 아반때 같은 준준형차의 길이가 4.6미터 가량이니,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차량 두 대가 주차하면 모두 법을 위한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지긋지긋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딱 1분만 투자하세요! 학교 앞에는 어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차량 속도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구역은 주차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는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장소인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규정 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 지긋지긋한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방법,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를 항상 만나게 되죠. 교차로는 항상 혼잡하기 마련인데, 꼭 이런 곳에 주차하는 양심에 털난 분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회전 할때 교차로 모퉁이에 세워놓은 차량을 보면 화가 솟구치기도 하는데요. 지긋지긋한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교차로 불법주차 관련 규정 보기 더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 지긋지긋한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신고, 딱 1분만 투자하세요 버스로 출퇴근 하다보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타지 못하고 차도로 나오거나, 버스정류장 지나친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텐데 말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버스정류장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관련규정 보기 더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 지긋지긋한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소화전 불법주차 정말 지긋지긋하죠? 소화전은 다 아시죠? 불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진압하거나 소방차량에 연결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소화전이 불법주차 차량에 가로막혀 있어 제때 불을 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관련규정 보기 더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 불법주차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 (시민신고제, 수기단속)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불법주차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두 가지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반사실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는 시민신고제와 위반사실을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처리하는 수기단속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민신고제 시민신고제는 말 그대로 시민이 위법사항을 발견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죠. 불법주차 신고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실 수 있죠. 횡단보도, 교차로 5m 이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1분 간격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