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주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긋지긋한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방법,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는지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하면 횔체어나 유모차는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법주차를 발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 관련규정부터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인 곳까지 모두 안된다는 뜻이죠. 아반때 같은 준준형차의 길이가 4.6미터 가량이니,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차량 두 대가 주차하면 모두 법을 위한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