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많고, 주차공간은 좁아 항상 벌어지는 것이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주차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도로, 인도, 횡단보도, 빌라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불법주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강력한 처분인 견인이 되면 좋을텐데요.
과연 사유지에도 불법주차 견인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대상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불법주차 후 과태료 및 견인대상 차량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불법주차 견인신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법주차 견인신고 대상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허락없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는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주차가 성립되려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사유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견인이나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사유지 불법주차 방지방법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도 안되고, 견인도 안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권한이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통제하고, 더 강력한 곳은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경우 주차요금 부담 때문이라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부수적으로 주차수입까지 올릴 수 있으니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사유지 불법주차로 골머리로 썩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