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견인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주차 견인신고 - 사유지도 가능할까? 자동차는 많고, 주차공간은 좁아 항상 벌어지는 것이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주차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도로, 인도, 횡단보도, 빌라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불법주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강력한 처분인 견인이 되면 좋을텐데요. 과연 사유지에도 불법주차 견인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대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주차 후 과태료 및 견인대상 차량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불법주차 견인신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법주차 견인신고 대상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허락없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는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주차가 성립되려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