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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전동킥보드 주차 신고, 이렇게 신고하면 10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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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주차한 전동킥보드를 보면 짜증과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은 빌린 것이라 자신이 편한 곳에 아무렇게나 주차해놓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신고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주차문제와 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주차-신고
전동킥보드 주차 신고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

인도, 횡단보도, 차도 할 것 없이 어딜 가나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입니다. 원래는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런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전동킥보드 사업을 시작한 원인이 큽니다. 서울시에만 55,499대(2021년 6월 기준)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맞는 것이죠. 비슷하게 차량을 빌려주는 카쉐어어링 업체 쏘카, 그린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카쉐어링 업체들은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차를 빌리고 반납한 곳이 딱 정해져있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도 이처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별다른 고민 없이 일단 킥보드를 거리에 뿌리고 본 것이죠.

 

그로 인한 피해는 보행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전동킥보드에 넘어졌다는 사례부터, 일반인들도 수없이 부딛치고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많죠.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장소

서울시에서 밝히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즉시 견인과 3시간 유예 후 견인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지역은 총 5곳입니다.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그 이외 지역은 단속 유예 지역인데 거의 모든 장소가 단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길의 경우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버스정류장)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횡단보도)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소화전)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지하철역 진출입로 및 주변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어린이 보호구역)

 

 

전동킥보드 과태료

  • 즉시 견인 지역 : 견인 시 과태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 단속 유예 지역 : 업체에서 자율수거를 위해 3시간 단속 유예, 이후 미조치시 견인조치

이렇게 불법 주차한 전동킥보드의 과태료는 적지 않습니다.

많은 공유킥보드 업체는 말합니다. "너무 과도한 조치이고, 과태료가 무겁다." 하지만 이건 무책임한 공유킥보드의 변명에 불과하죠. 불법주차를 방조하고 있는데 과도한 조치라뇨?  과태료 부과가 계속돼야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태료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무법천지를 계속 보게 되겠죠?

 

전동킥보드 주차 신고 방법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차 신고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6개구(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에서 시작해서 넓힌다고 했는데, 이미 많은 구에서 도입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남구에서 신고해본 결과 신고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 이렇게 신고하면 100% 해결!

 

전동킥보드 주차신고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사이트 접속
    https://www.seoul-pm.com/
  2. 전동킥보드 상단에 QR 인식
    (킥보드 업체명과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함)
  3. 위반위치, 주변사진, 비고란(위반사항을 간략히 기록)을 작성
  4. 신고완료

신고 후 신고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하단에 신고 확인에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번 접속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추후에는 문자로 신고 결과를 받아보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꼭 신고사이트에서 신고해주세요. 내가 하는 신고가 전동킥보드 문화가 바로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고로는 바뀌지 않지만 같이 신고한다면 빠르게 주차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p.s.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전동킥보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경기도 인천에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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