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 특히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을 가린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번호판 가린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걸까요?
바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역주행 등 불법행위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 후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명 '순대'로 번호판을 가린 배달대행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
- 주차위반 같은 과태료가 아닌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
- '검찰'에 송치되는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벌금'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란?
오토바이는 뒷쪽에 번호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번호판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떤 오토바이인지 차량식별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엄격하게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린 것도 '자동차 관리법'으로 처리합니다.
배달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태료를 피하고 싶어서 그랬어'라고 항변하겠지만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경찰' 및 '지자체' 어디에 신고할까?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동차 관리법으로 다루는 기관이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고하면서 살펴본 결과 '경찰'과 '지자체(시청, 구청)'에서 처리하는 범위가 조금 달랐습니다.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라면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라면 '지자체(시청,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번호판이 가려진데 고의여부 판단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대부분 번호판을 식별이 가능하지만 배달대행 및 대달 오토바이는 유독 지저분한 번호판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는 왜 그리 번호판이 검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면 식별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아래 이미지처럼 순대나 휴지로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린 것이 확인되면 '국민신문고'로 경찰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훼손 처리 기관
- 경찰 : '고의적'으로 번호판 가리는 경우
- 번호판 일부를 순대로 가리는 것, 인형, 휴지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것, 번호판을 구겨서 번호 일부가 안보이는 것 등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지자체(시청, 구청) : '과실'로 번호판 가리는 경우
- 번호판이 더러운 경우, 모르고 번호판을 가리게 한 경우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에 오토바이 번호판 신고방법
오토바이 번호판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했습니다.
1. 신고내용
신고할때는 경찰이 관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신고하는 오토바이는 번호판 한 자리가 식별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같이 명시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오토바이 모델명도 같이 기록하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번호판 일부가 안보이는 경우에 유용)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면 번호판과 모델명이 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제목 :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신고
내용 : 오토바이 번호판 고의가림을 목격했습니다. 관련된 사진 첨부드리오니, 처리 후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신요청드립니다. (행정계도, 과태료 처분 등을 명시)
- 위반차량 : 경기OO나1X34
- 위반일시 : 2021-08-09 11:07
- 위반장소 : OO 사거리 앞
자동차 번호판 한 자리가 확실치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위반차량 번호를 특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첨부파일
여러 각도로 찍힌 번호판을 여러 장 첨부했습니다.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한자리가 잘 보이지 않아 혹시나 싶어 여러장으로 신고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진'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했더니 신고할때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으니 따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는 분명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만, 실제 처리하는 경찰들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가 봅니다.
3. 신고기관 선택
처음 선택할 때 가장 힘든 점이 신고기관입니다.
이땐 오토바이 번호판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경기OO나1X34 => OO시 경찰서
- 서울마포카XXXX => 마포 경찰서
- 경기의정부카XXXX => 의정부 경찰서
'순대'로 가린 오토바이 번호판 운전자의 최후
신고 한 이후에 경찰서 수사과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기도 몇 차례 봤지만 한 자리가 잘 안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한자리가 안보이는 것이기에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요청을 드렸습니다.
뒷자리 1X34중 두 번째가 안보이기에
해당 자리에 0~9까지 입력해서 10번만 조회하면 후보를 상당히 압축할 수 있었죠.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번호가 모두 사용중이 아니라 총 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오토바이 모델명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장 보낸 사진이 이때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저랑 세 차례 통화하면서 결국 가려진 번호판에 대해 확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면 그 당시는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결과에 따라 '벌금'도 받게 된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사건으로 처벌로 내리는 형벌이기에 처벌 기록이 남아있죠.
주위에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오토바이를 본다면, 꼭 확인하시고 사진 한 장으로 신고해주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것을 통쾌하게 신고하는 분의 멋진 영상을 소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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