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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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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신고 - 사유지도 가능할까? 자동차는 많고, 주차공간은 좁아 항상 벌어지는 것이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주차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도로, 인도, 횡단보도, 빌라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불법주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강력한 처분인 견인이 되면 좋을텐데요. 과연 사유지에도 불법주차 견인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대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주차 후 과태료 및 견인대상 차량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불법주차 견인신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법주차 견인신고 대상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허락없이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는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주차가 성립되려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
불법주차 단속시간 및 신고방법 -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가 심한 곳을 꼽으라면 인천 남동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와 빌라촌이 많은 특성상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죠. 오늘은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단속시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단속시간 A구 에서는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도 단속되지만 B구는 10분 단위로 찍어야 되고, C구에서는 시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 다르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신고방법 인천 남동구에서는 안전신문고 처리하는 5대 불법주차 신고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타 불법주차로 나뉘게 됩니다. 1)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 소화전 : 24시간 신고가능, 1분 간격 사진 촬영 - 교차로모퉁이 :..
인천 남동구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및 후기 불법주정차가 어디나 많이 있지만 인천은 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남동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한 상태가 많네요. 오늘은 인천 남동구 불법부정차 신고방법 및 신고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 인천 남동구 불법주정차 신고는 각 지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주체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A구 에서는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도 단속되지만 B구는 10분 단위로 찍어야 되고, C구에서는 시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 다르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인천 남동구 신고대상 1)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아래 지역은 어떤 지역이든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아래..
지긋지긋한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방법,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는지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하면 횔체어나 유모차는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법주차를 발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 관련규정부터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인 곳까지 모두 안된다는 뜻이죠. 아반때 같은 준준형차의 길이가 4.6미터 가량이니,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차량 두 대가 주차하면 모두 법을 위한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지긋지긋한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방법,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를 항상 만나게 되죠. 교차로는 항상 혼잡하기 마련인데, 꼭 이런 곳에 주차하는 양심에 털난 분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회전 할때 교차로 모퉁이에 세워놓은 차량을 보면 화가 솟구치기도 하는데요. 지긋지긋한 교차로 불법주차 신고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교차로 불법주차 관련 규정 보기 더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
지긋지긋한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신고, 딱 1분만 투자하세요 버스로 출퇴근 하다보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타지 못하고 차도로 나오거나, 버스정류장 지나친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텐데 말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버스정류장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관련규정 보기 더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
지긋지긋한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소화전 불법주차 정말 지긋지긋하죠? 소화전은 다 아시죠? 불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진압하거나 소방차량에 연결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소화전이 불법주차 차량에 가로막혀 있어 제때 불을 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관련규정 보기 더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