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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불법주차 단속시간 및 신고방법 -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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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가 심한 곳을 꼽으라면 인천 남동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와 빌라촌이 많은 특성상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죠.

오늘은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단속시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단속시간

A구 에서는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도 단속되지만 B구는 10분 단위로 찍어야 되고,

C구에서는 시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 다르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신고방법

인천 남동구에서는 안전신문고 처리하는 5대 불법주차 신고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타 불법주차로 나뉘게 됩니다.

 

1)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 소화전 : 24시간 신고가능, 1분 간격 사진 촬영

- 교차로모퉁이 : 24시간 신고가능, 1분 간격 사진 촬영

- 버스정류장 : 24시간 신고가능, 1분 간격 사진 촬영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8시~20시, 1분 간격 사진 촬영

 

2) 기타 불법주차신고

기타 불법주차신고에는 인도 및 이중주차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가능시간

- 평일 7시~오후 10시

- 주말 공휴일 : 9시 30분~17시 30분

- 점심시간 미적용 : 12시~14시 과태료 미부과

 

사진촬영간격

- 5분 단위로 2장 이상

 

신고대상

- 보도(인도) : 차체의 1/3 이상 보도위를 침범하는 경우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한 차량

- 소방시설(주정차 표시없는 지역) : 주정차 금지 표시 없는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주차

-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 황색실선 표시된 도로에 주정차 차량

- 이중주차 : 주차가 가능한 차도의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신고후기 -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에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인천 남동구도 불법주장차는 1분 간격이기에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고,

신고 결과 과태료 부과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동구 불법주차 신고 후기 - 과태료 부과

저 혼자는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같이 하시는 행동하는 양심이 늘어난다면

불법주정차 문제는 해결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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