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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인천 남동구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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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가 어디나 많이 있지만 인천은 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남동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한 상태가 많네요.

오늘은 인천 남동구 불법부정차 신고방법 및 신고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 인천 남동구

불법주정차 신고는 각 지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주체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A구 에서는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도 단속되지만 B구는 10분 단위로 찍어야 되고,

C구에서는 시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 다르기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인천 남동구 신고대상

1)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아래 지역은 어떤 지역이든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아래 지역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으며,

1분 간격의 사진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화전 : 24시간 신고, 1분 간격 사진 촬영 

- 교차로모퉁이 : 24시간 신고, 1분 간격 사진 촬영

- 버스정류장 : 24시간 신고, 1분 간격 사진 촬영

- 횡단보도 : 24시간 신고, 1분 간격 사진 촬영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8시~오후 8시, 1분 간격 사진 촬영

 

2) 기타 불법주정차

인도, 이중주차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른데 인천 남동구에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조건이 까다롭기에 규정을 잘 맞춰야 불법주정차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방시설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타 지자체에서는 적색연석이 있는 부분만 신고가 가능한데,

인천 남동구는 적색 연석이 없더라도 5분 간격으로 찍으면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칭찬할만합니다.

 

신고가능시간

- 평일 7시~오후 10시

- 주말 공휴일 : 9시 30분~17시 30분

- 점심시간 미적용 : 12시~14시 과태료 미부과

 

사진촬영간격

- 5분 단위로 2장 이상

 

신고대상

- 보도 : 차체의 1/3 이상 보도위를 침범하는 경우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한 차량

- 소방시설(주정차 표시없는 지역) : 주정차 금지 표시 없는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주차

-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 황색실선 표시된 도로에 주정차 차량

- 이중주차 : 주차가 가능한 차도의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인천 남동구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 이렇게 하면 100% 과태료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으면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이 편하고자 불법주차 일삼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발견

noparking.kr

 

2) 전화신고

인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해서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고, 출동하더라도 단속하지 않고 계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동할 경우 해당 차량이 이동조치되기에 즉각적인 차량이동이 필요하다면 이 방법이 유용합니다.

 

- 평일(7시~22시) : 032-453-2890

-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 032-120

과태료 부과 신고후기

횡단보도에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인천 남동구도 불법주장차는 1분 간격이기에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고,

신고 결과 과태료 부과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동구 불법주정차 신고 후기 - 과태료 부과

저 혼자는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같이 하시는 행동하는 양심이 늘어난다면

불법주정차 문제는 해결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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