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불법주차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신고도 이젠 안전신문고에서! 안전신문고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새로워졌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여러 신고기능이 추가된 것인데요. 이젠 오토바이 신고도 안전신문고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오토바이 문제는 경찰에서 다루기에 경찰청 앱을 사용했는데 이젠 안전신문고 하나로 다 해결이 되네요. 1. 안전신문고의 장점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신고가 추가되면서 갤러리 기능과 신고절차가 간단해진 장점이 있어요. 한 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께요. 1) 위반 차량/오토바이 여러대 신고가 편리한 갤러리 안전신문고의 장점은 다른 앱에 비해 신고기능이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신문고의 갤러리 기능이 매우 편리합니다. 예를들어 오토바이 인도주차를 신고한다면, 인도에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대를 신고하려면 기존 앱에서는.. 오토바이 불법주차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신고방법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면 되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1. 불법주차 신고는 왜 나눠져 있을까? 원래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경찰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여 불법주차 업무를 구청 및 시청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민원 회신 내용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근거 법조문인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에 의한 경찰청으로 부터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위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