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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오토바이 신고도 이젠 안전신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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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새로워졌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여러 신고기능이 추가된 것인데요. 
이젠 오토바이 신고도 안전신문고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오토바이 문제는 경찰에서 다루기에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사용했는데 이젠 안전신문고 하나로 다

해결이 되네요.

 

인도에 불법주차한 오토바이

 

1. 안전신문고의 장점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신고가 추가되면서 갤러리 기능과 신고절차가 간단해진 장점이 있어요.
한 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께요.

 

1) 위반 차량/오토바이 여러대 신고가 편리한 갤러리
안전신문고의 장점은 다른 앱에 비해 신고기능이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신문고의 갤러리 기능이 매우 편리합니다.

 

안전신문고의 갤러리 기능 - 촬영된 사진을 불러와 몰아서 신고 가능

예를들어 오토바이 인도주차를 신고한다면,
인도에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대를 신고하려면 기존 <스마트 국민제보>앱에서는 하나 신고하고, 또 다음 오토바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갤러리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안전신문고는 갤러리 기능이 있습니다.

 

위반 오토바이를 여러대를 사진만 모두 찍어두고 한 번에 몰아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최소화된 입력항목

기존 스마트 국민제보에서는 신고시 입력항목이 많습니다.
자동입력되는 항목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입력해야 하죠.

 

반면 안전신문고에서는 위반사진과 신고내용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위반사진 O O
위반장소 O(자동입력) O(자동입력)
위반위치 O  
신고내용 O O
발생일자, 발생시간 O(자동입력)  
차량번호 O  
신고자 이름, 연락처 O(자동입력) O(자동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O  
제보정보공유동의 O O(자동입력)

 

예를들어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 신고를 한다면
사진 찍고, 내용에는 "오토바이 인도주차" 한마디만 쓰면 신고가 가능하죠.

 

오토바이의 경우는 차량과 달리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불법주차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위반일시가 표시되야 하기에 안전신문고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2. 신고가능한 오토바이 신고

 

오토바이가 위반 많이 하는 항목들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인도주차, 오토바이 인도주행,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차 등 가능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불법주차의 경우는 차량의 불법주차 항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1) 안전신문고 실행하면 첫번째 <안전신고> 중 신고가능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교통위반>을 선택해줍니다.

 

2) <촬영/앨범>을 눌러 위반사진을 찍습니다.

그 후 내용에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인도주차한 건이기에 "오토바이 인도주차"로 적어줍니다.

 

다 적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

 

사진찍고 내용입력만 하니 매우매우 편리해졌어요.

 

이 기능으로 신고한 후에 하루쯤 지나니 경찰청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네요.

이제 기다리면 경찰청에서 처리되겠죠?

 


신고하기 더 편리하게 바뀐 안전신문고,

더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편리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길 기대해봅니다.

 

 

▶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다운받기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통합예정) - Google Play 앱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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