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불법주차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두 가지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반사실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는 시민신고제와 위반사실을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처리하는 수기단속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민신고제
시민신고제는 말 그대로 시민이 위법사항을 발견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죠. 불법주차 신고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실 수 있죠.
횡단보도, 교차로 5m 이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대부분 과태료부과(수용)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정확하게 안찍히거나, 흐리거나, 주정차 단속 시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고 방식입니다.
2. 수기단속요청
직접 앱으로 신고해도 되지만 구청 또는 시청의 주차단속부서에 전화하여 수기단속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서울 및 경기도처럼 문자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담당부서를 거쳐 단속요원에게 전달됩니다. 이 정보를 받은 단속요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사실 확인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비밀리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반 현장에서 사진찍을 경우 일부 몰지각한 불법주차 차주가 항의하거나 시비를 걸 우려가 있는데,
이 방식은 단속요원이 현장 출동하여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는 문자로도 신고하기에 주변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신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출동하지만 이 분들은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불법주차 차주에게 전화하여 차량이동을 요구하고, 자진이동으로 종결처리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해봐서 단속요원에게 여러차례 항의를 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로 끝나게 됩니다.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신고방식에 따라 처리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여러차례 개선요청을 하지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기단속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휴일, 야간, 점심시간을 핑계로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위반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계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서울은 02-120에 문자나 전화로 신고, 경기도는 031-120에 문자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불법주차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개선하고 싶다면 시민신고제를
신고여부를 노출하고 싶지 않고 신고하거나 차량 이동에 중점을 맞춘다면 수기 단속요청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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