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딜가나 불법주차 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인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선 주차해선 안되는 곳인데,
아래 사진처럼 당당하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죠.
두 항목에 걸쳐있을댄 불법주차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텐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위반항목은?
위 사진을 한 번 보시죠.
차량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모두 겹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하면 보행자들이 참 다니기 힘들죠.
저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도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인도위에 주차해놨네요.
이 차량의 위반항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대로 인도 불법주차와 횡단보도 불법주차 두 가지 모두 위반입니다.
불법주차신고 요령
이럴때는 신고할 때도 많이 고민되실 것입니다.
인도 불법주차로 할지, 횡단보도 불법주차로 할지...
이럴 땐 두 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는 인도 불법주차로, 두 번째는 횡단보도 불법주차로..
왜냐하면 예를들어 인도 불법주차로 신고했는데 불수용(과태료 부과안함)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신고하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나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개를 동시에 신고한다면, 분명 하나는 불수용이지만,
다른 하나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1분 간격으로 찍으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단, 시민신고제 신고 시간 제한은 있음, 야간에는 신고를 안받는 지자체도 있음)
2) 인도 불법주차
인도의 경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기타 불법주정차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신고하더라도 요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서울인 경우 1분 단위로 촬영후 신고하면 되지만,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10분 단위로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되고, 신고시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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