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신고방법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면 되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1. 불법주차 신고는 왜 나눠져 있을까?
원래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경찰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여 불법주차 업무를 구청 및 시청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민원 회신 내용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근거 법조문인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에 의한 경찰청으로 부터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와 관련된 단속실시와 동법 제160조(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4항에 따른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의 6호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이하 특례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에 따른 '별표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의 29호'에 의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근거로 현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신고할때 차량은 구청에, 오토바이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불편을 가지고 있죠.
2.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따라서 오토바이는 경찰에서 담당하며, 관련신고도 경찰에 해야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오토바이 신고는 경찰에서 만든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다운받기, 아이폰 다운받기)
스마트 국민제보를 실행하면 <이륜차 위반> 항목이 따로 있는데
바로 이 항목에서 신고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사진은 스마트 국민제보로 찍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다른 앱을 사용한다면 촬영된 시간이 스탬프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통위반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보통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3.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 후기
오토바이의 경우 신고가 간단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는 1장의 사진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신고의 경우 불법주정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에 비하면 스마트 국민제보로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는 간단한 편이죠.
정말 1장만 신고해도 가능한지 실제 단속을 진행한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장의 사진으로도 정차가 인정되기에 불법주차 장소인 곳에서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토바이 불법주차 처리는 등록 경찰서에서 처리가 됩니다.
만약 구로구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라면 경기도에서 단속되더라도 번호판 등록지인 구로경찰서로 이관되어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영등포에 위반된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가 아닌 오토바이 등록지인 광명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사실확인요청서가 오토바이 차주에게 발송되고, 범칙금 또한 부과되겠죠.
만약 사실확인요청서에서도 차주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 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신고, 1장의 사진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매일 인도에 불법주차에 질리셨다면 카메라를 들고 신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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