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차 정말 지긋지긋하죠?
소화전은 다 아시죠? 불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진압하거나 소방차량에 연결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소화전이 불법주차 차량에 가로막혀 있어 제때 불을 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관련규정 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차량이동 vs 과태료 부과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소화전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차량 이동을 원한다면 관할 구청(시청) 주차지도과에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화로 신고하게 되면 해당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해당 건을 접수받아 처리합니다. 즉 24시간 언제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0/10/07 - [불법주차 신고] - 불법주차 신고번호(서울, 경기, 인천)
하지만 불법주차 신고 목적이 과태료 부과라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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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는?
소화전 불법주차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소화전 불법주차 과태료는 8만원입니다. (승합차는 9만원)
보통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하지만 소화전 불법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의 경우는 2배인 8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19년 8월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법주차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소화전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면 사진이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은 기술도 중요한데요. 그냥 찍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불수용'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1) 신고 대상 확인(적색연석, 적색이중실선, 표지판)
소화전은 구청 또는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된 소화전이 있고,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이 있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이 설치된 소화전 중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곳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소방서에서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단속 대상 소화전 여부를 알려주면, 구청(시청)의 도로시설을 담당하는 곳에서 표지판 또는 연석에 적색 실선을 긋게 됩니다.
2) 신고 시간
신고시간은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겠죠.
불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데, 신고가 특정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되겠죠?
3) 사진 촬영
1분 간격으로 2장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1분 간격과 위반장소(적색연석 및 주차금지 표지판)를 입증하면 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같은 지자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수용(과태료 부과)되거나 불수용(과태료 미부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잘 찍어야 합니다.
가장 깔끔한 사진은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에
위반차량, 소화전 주차금지 표시(적색연석 또는 표지판), 소화전이 한꺼번에 나오는 사진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후기
소화전 신고를 했는데 수용(과태료 부과)된 경우도 있고 불수용(과태료 미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담당자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 5m라는 부분이 이슈가 제일 많습니다.
적색연석인 경우는 소화전 5m 이내를 입증하기에 가장 확실해서 문제가 없지만 표지판인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아서 5m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될까?
제가 경험했던 지자체는 시민신고제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익히셨다면 지금 바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신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쉽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부과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없이 계도, 경고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계도를 받으면 그때만 차를 빼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어떤가요?
내가 불법주차를 하면 다른 지켜보는 눈이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된다면 쉽게 불법주차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줄이는 길,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시민신고제에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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