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로 출퇴근 하다보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타지 못하고 차도로 나오거나, 버스정류장 지나친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텐데 말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버스정류장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관련규정 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차량이동 vs 과태료 부과
버스정류장 불법주차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신고를 해야겠죠.
단순히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인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차량이동을 원한다면 담당 구청(시청) 주차지도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10/07 - [불법주차 신고] - 불법주차 신고번호(서울, 경기, 인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여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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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는?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승합차는 5만원)
2019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모두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버스정류장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면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기술도 필요한데요. 시간내서 신고했는데 불수용되는 경우가 있기에 사진 찍는 요령은 꼭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표지판, 버스정류장 승강장, 버스정류장 노면표시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표시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제한이 따로 없기에 시내버스 정류장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정류장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시간
버스정류장 신고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이른 아침, 늦은 밤 할 것 없이 언제나 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하죠.
3) 사진촬영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사진촬영이 필요합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승강장, 버스정류장 노면표시선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차량을 찍으면 됩니다.
버스정류장에는 차도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과 위반차량이 잘 나오게 찍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신고후기
시내버스, 마을버스 상관없이 버스정류장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를 신고하다보면 항상 위반하는 장소에 같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더라구요.
신고할 때는 버스정류장 노면표지와 위반차량이 잘 보이게 찍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승강장은 위반차량과 같이 찍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될까?
불법주차 신고 후 과태료 부과여부가 궁금하다면 전화로 담당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부과되었더라구요.
그 뒤로는 안심하고 안전신문고로 계속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 신고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 차량이 없어진다면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길도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줄이는 길, 안전신문고 신고에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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