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는 어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차량 속도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구역은 주차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는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장소인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규정 보기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이동 vs 과태료 부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주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관련 구청(시청) 주차지도과에 전화로 요청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보다는 차량 이동 위주로 처리됩니다.
2020/10/07 - [불법주차 신고] - 불법주차 신고번호(서울, 경기, 인천)
둘째,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중 안전신문고로 시민신고가 가능한 지역은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한 지역인지 면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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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일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입니다.
다른 불법주차의 과태료가 4만원임에 비하면 두배 금액인데요.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소화전 불법주차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8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한 번 해보면 쉬운데, 처음 촬영하면 잘못촬영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 불수용 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내서 신고했는데 불수용처리되면 그것 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구간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그 중에 신고 가능한 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가 접하는 지점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게 서울지역은 황색복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황색실선인데, 신고가능한 지역만 황색복선으로 그려져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고가능한 구역을 따로 명시해둔 곳도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영남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600미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시민신고가 가능한 구간은 100미터로 일부 구간에 한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했지만 대부분은 신고가능한 구간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2) 신고시간
지자체에 따라서 신고가능시간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서울 금천구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24시간이지만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평일 8시~2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의 재량이기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사진촬영
위반차량 번호판이 기본적으로 보여야되고, 황색복선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같이 사진에 찍혀야합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기존에는 해당 구역에 한 두개에 불과했지만,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해 50미터당 1개씩 추가되었습니다.
사진에 이 사항이 모두 표시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될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여부가 궁금하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째, 전화로 담당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문의
둘째, 정보공개청구
저는 확실한 결과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서 문의해봤는데
정상적으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구요.
그 뒤로는 안심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린이는 차보다 키가 작아서 불법주차한 차량에 가려집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이 불법주차할 권리보다 위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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