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는지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하면 횔체어나 유모차는 돌아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법주차를 발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차 관련규정부터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32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인 곳까지 모두 안된다는 뜻이죠. 아반때 같은 준준형차의 길이가 4.6미터 가량이니,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차량 두 대가 주차하면 모두 법을 위한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차량이동 vs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주로부터 자진이동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진이동을 유도할때는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구청(시청)의 주차단속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차단속팀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송하다고 바로 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상식이 있다면 애초에 횡단보도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팀에 요청하여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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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는?
횡단보도 불법주차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승합차는 5만원)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관련 된 규정이 나와있죠.
불법주차 신고방법 -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1) 신고 대상 확인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방법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완전히 세워져있거나 횡단보도에 일부가 걸쳐있더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 횡단보도에 걸쳐있지 않더라도 정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도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원래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까지 불법주차가 안되는 것인데 다소 완화하여 시민신고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2) 신고시간
신고시간은 24시간입니다.
언제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더 위험하기에 24시간 신고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3) 사진촬영
위반차량과 횡단보도가 모두 나와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했다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정지선에 걸려있다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지선에 차량이 넘어왔지만 바퀴는 넘어가지 않는 경우 시민신고제 요건이 아니라고 반려처리하는 지차제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가능한 과태료 부과를 적게하고 싶은 것이 지자체의 속마음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고후기
횡단보도만 보이면 신고를 했습니다.
왜 이리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은지 답답하네요.
주로 차량이 길가에 쭈욱 주차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주차하다보면 신경쓰지 않고 횡단보도 앞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는 신고하는 족족 과태료 부과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횡단보도와 위반차량만 찍으면 되니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될까?
항상 궁금했던 것이에요.
단속원이 나올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자진이동으로만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신문고 앱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항상 궁금했죠.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주차 신고 후 과태료 부과여부가 궁금하다면 전화로 담당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한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량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가족, 친척, 지인중에 휠체어를 타고 나니거나, 유모차를 끌고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 다니기 불편하다는 사실 누구나 알거에요.
자기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주차하고 다른 보행자들을 불편하고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주세요.
신고만이 세상을 바꾸고 불법주차 운전자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제가 항상 신고하던 곳에 세우던 불법주차 운전자가 떠오르네요.
항상 불법주차하는 곳에 세우더니, 내려서 다시 고민하더니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불법주차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서 고민끝에 이동한것 같아요.
아무리 계도, 홍보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불법주차 운전자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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