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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4만원으로 알고 계셨을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곳에 2배인 8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매주 구민들에게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접했습니다.
www.gwanak.go.kr/site/enews/news/news_view.do?mvid=1294&aid=9867
현재도 2배인데, 왜 2~3배로 상향된다고 한거지? 뭔가 잘못된것인가?
그리하여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니다.
미디어투데이라는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www.mediatoday.asia/228868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또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도로교통법 위반시 어떤 처리를 할 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 법규에요.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한번 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발표되었네요.
2020.12월이니 작년이네요.
그리고 시행일이 상단에 명시되어 있네요. 2021년 5월 11일..
불과 몇달 후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가 오르게 되네요.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규정속도 위반의 경우에도 오르게 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준법정신으로 안전운행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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