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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아파트 불법주차 이렇게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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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주차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도 평수와 건축년도에 따라 주차공간이 다른데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마련이죠.
흔히 말하는 아파트 불법주차와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불법주차다  vs 불법주차가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거에요.
아파트에도 황색 선이 있고, 주차금지라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죠.

 

만약 아파트에 "주차금지" 또는 황색 실선(복선)으로 색칠된 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주차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들은 불법주차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는데 아파트 사유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불법주차에 대해 구청/시청에 신고하더라도 한결 같은 답을 들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사유지라서요 저희가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파트 등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는 50만원에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아파트에 불법주차(무단주차) 한다면?

그렇다고 아파트에 무단주차(법적으로는 불법주차가 해당되지 않기에)한 차량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보통 관리사무실에서 점검하면서 흔히 말하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곤 하죠.

 

또 정도가 심할 경우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량이동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내에서 벌어진 주차 관련된 이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거에요.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

 

송도 모 아파트 캠리 사건

2018년 8월경 벌어진 일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캠리 차량이 가로막은 사건이죠.

 

사건이 발단은 승용차에 붙여진 주차위반 스티커를 관리사무소에 떼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된 것에서 비롯되었죠.

결국 이 차량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못해 불편을 겪었고, 일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차량을 들어 옮기기까지 했죠.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건이 일파만파가 커졌고, 결국 법원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아파트에 벌어진 일은 경찰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잘 처벌하지 않은데 워낙 이슈가 된 사건이라 이렇게 처리 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아파트에 불법주차 신고를 한다면 대부분 "구청(시청)에서 처리합니다"라는 짧막한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무단주차(불법주차) 처리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출입 단계부터 막는 것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아파트를 보면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설치가 없더라도 출입시 경비원들이 직접 입주민에게 확인하고 열어주는 곳도 있죠.

 

제가 봤던 가장 최신식 시스템은 유료주차장처럼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측과 주차관리시스템 업체와 연계를 통해 운영하는 것인데요.
입주민들에게는 면제처리 및 방문자 등록기능을 제공하고, 그 이외 차량들에게는 유료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보통 무인으로 운영되기에 출차를 위해선 주차요금을 내야됩니다.
이럴 경우 외부차량으로 인해 주차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구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아파트 등 사유지의 불법주차 막는 방법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아파트 불법주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아파트는 사유지라 불법주차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경찰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며, 견인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게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춰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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