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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사건,이슈

벤츠 A클래스 차주 - "제 차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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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A클래스 차주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칸 두 곳을 모두 점유하고 올린 벤츠 A클래스의 이야기죠.

 

두 칸 물고 주차한 벤츠 A클래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하게 주차를 막해놓은 벤츠 A클래스 차주로 보이는데,

문제가 된 것은 차 유리에 써있는 기가막힌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

아니 이렇게 두 칸 가운데 떡하니 주차한 것으로도 모잘라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문구를 써놓으니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들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이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이 글을 올린 분은 차량의 뒷모습을 같이 올렸는데, 확인해보니 벤츠 A클래스였습니다.

벤츠 A클래스 A220차량입니다.

 

벤츠 A220은 벤츠 A클래스로, 벤츠 중에서도 가장 작은 차량입니다.

준중형급이고, 구지 국내차량과 비교하자면 아반떼와 K3정도 되는 급이죠.

가격도 벤츠 치고는 저렴한 편입니다. 판매가격은 4000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입니다.

 

 

벤츠 A클래스 차주 - "제 차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벤츠 A클래스 가격은 4000만원 이하로 제일 저렴

 

이런 글을 보고 보배드림의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당하고 어의가 없다.

 

코로나로 지루해죽겠는데 마실 한번 가보고 싶다.

 

얼마나 황당한지 자작극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의 주차칸을 물고 주차하는 벤츠 A클래스 차주처럼 주차한 차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차 한대로는 하나의 주차칸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주차칸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로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일반교통경찰이 아닌 경비원 등의 관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7도17762)

 

 

"손 대면 죽는다" 경고문은 협박죄가 될까?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말은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법원은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남성에 대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3노48) 해당 차주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벤츠 A클래스 차주이지만

현행 법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언젠간 법이 개정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 한 대가 두 대의 주차간을 이용한다면

누군가는 주차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도 힘든 주차문제인데

이렇게 벤츠 A클래스 차주처럼 두 자리 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각한 경고문(?)을 올린다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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