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불법주차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빌라, 주택 등이 즐비한 곳에서는 주차문제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기준 및 신고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골목길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없는 길, 주택 빌라들이 밀집한 곳을 골목길,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목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로인 곳도 많기 때문이죠. 특히 서울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한 곳 대부분이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 황색복선, 흰색 선으로 구별된 곳, (단,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 길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 골목길, 이면도로 : 도로 가장자리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
사례별 골목길, 주택가 불법주차 신고사례
각 사례별로 골목길, 도로 여부를 알려드리고,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골목길, 주택가는 예시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좁은 골목 불법주차
차량 한 대만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한 대가 지나가면 다른 한 대는 비켜줘야 하는 길이죠.
이런 곳에 세우면 다른 차량 통행을 막기 때문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아래 사진은 도로입니다. 길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세웠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도로, 골목길 여부 : 도로
- 신고가능여부 : 신고가능
막다른 골목 주차
아래 사진처럼 막다른 골목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사진 뒤에는 계단이 있어서 더 이상 길이 이어져있지 않고 끊어져있습니다.
차량 한 대만 지나다닐만한 좁은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런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도로, 골목길 여부 : 골목길
- 신고가능여부 : 신고불가능
골목길 빌라 앞 주차
아래 사진을 보면 골목길 빌라 앞 주차한 두 대의 차량입니다. 왼쪽 차량은 주차장 앞에 세워져 있고, 오른쪽 차량은 빌라 입구 근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집 앞에 땅은 자기 땅이고, 자기가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빌라 앞은 대부분 시유지 또는 국유지이며 빌라 주인의 땅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잘 보시면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른쪽 흰색 차량 뒤에는 빨간색으로 된 '주차금지' 표지가 있습니다.
도로이기에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표지판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도로에 방치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도로, 골목길 여부 : 도로
- 신고가능여부 : 신고가능
골목길 불법주차 신고방법
사례별 골목길 불법주차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불법주차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근 거주자가 세우기 때문이죠. 강하게 마음먹으시고, 꾸준히 신고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불법주차 신고번호 02-120
서울 지역은 02-120으로 간편하게 전화 또는 문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문자신고를 추천드리는데요. 해당 지역의 신고를 반복해서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화로 할 경우 불법주차 차주랑 시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가급적이면 문자신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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