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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자동차번호판 가림 신고 후기 - 이 차는 50만원 과태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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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오토바이까지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신고 후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왜 가릴까?

운전중에 종종 목격되는 가려진 자동차 번호판, 이는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번호판이 가려지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차인지 특정하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목격한 차량도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1.5톤 트럭이었는데 앞에는 사다리로, 뒤에는 리프트 같은 걸로 번호판을 딱 막아놓았습니다.

 

이 위치가 교차로였고, 여기에는 교통단속 CCTV가 있더라구요. 

'아 일부러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까?

이런 차량을 목격하면 바로바로 신고해야죠.

제가 택한 방법은 112였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관이 해당 상황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것이죠.

 

전화보다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록을 남기기 좋고, 출동하는 경찰도 확인하기 좋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진, 위치, 차량특징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어떻게 처리할까?

신고만하고 갈까 하다가 경찰관의 처리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하도 봐주기 위주의 단속이 많다고 해서, 진짜 단속을 할지, 아니면 계도로 끝낼지 궁금했습니다.

 

신고한지 5분 남짓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앞에 정차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내리셨고, 차량 앞에서 위반차량 앞 뒤에서 사진 촬영을 여러차례 하시더라구요.

휴대폰 촬영이 아닌 디카로 촬영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된 지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 하는 중에 차주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분과 이야기 나누더니, 경찰이 종이를 내밀었고, 차주는 거기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마도 인적사항 내지는 위반사실 확인에 대한 것이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계도처리했는지, 실제로 처리했는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기록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처리결과 확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모든 112 신고기록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우린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죠.

처리결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해주셨고, 그 결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번호판 가리는 처벌의 기준은 고의성

사실 번호판 가림 신고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판단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경찰에서는 실수로 가리는 행위는 계도 또는 관련지자체에 이관하여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한 행위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신고했던 경우는 사다리를 차량 앞에 일부러 딱 대놓았고,

뒷 번호판도 차량 리프트를 이용해 가렸기에, 앞뒤 모두 가린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가림 예시 보기

 

번호판가림 처벌

해당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동차 관리법이 생각보다 센 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차 적발 과태료 50만원
  • 2차 적발 과태료 150만원
  • 3차 적발 과태료 250만원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아끼려다가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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