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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교통위반 공익제보 신고 대상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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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엔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교통위반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익제보 신고는 어떤 항목이 있고, 언제까지 신고해야되는지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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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공익제보 대상 및 방법

교통위반을 발견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익 신고를 위해서라면 블랙박스를 구입한다면 4k 블랙박스를 추천드립니다. HD화질은 번호판이 식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도로교통법 교통위반 신고 항목

1.보복운전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앞지르기해서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간주합니다.

운전 중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 합니다. 고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난폭운전

교통위반을 연달아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이라 칭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를 뜻합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에게 경적을 지속해서 울리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3. 폭주레이싱

흔히 떼빙, 롤링, 드래그, 배틀 레이싱이라고 합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이 앞뒤 혹은 좌우로 줄지어서 통행하면서 운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4. 신호위반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은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도로교통법 5조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도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빨간불에 직진하는 경우,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경우,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빨간불에서 진행이 가능한건 우회전 뿐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빨간불임에도 뒤에 있다가 슬금슬금 횡단보도로 나오고, 파란불에 출발하는 경우에도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신호인데 멈추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주행했기 때문이죠.

 

5. 끼어들기 금지 위반

차선변경과 끼어들기는 같은 행동이지만 끼어들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재미있게도 대부분 기분나쁜 끼어들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변 차선과 내 차선이 비슷한 속도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차선변경, 그렇지 않고 내 차선만 유독 막히는데 옆 차선에서 들어왔다면 끼어들기입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100% 부과방법

 

6.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일방통행 위반, 통행금지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통정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  교차로에 갇혀서 다른 진행방향의 차량을 못가게 막았다면 꼬리물기로 해당됩니다.

 

8.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할 때는 그에 맞는 깜빡이(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켜지 않는 경우에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이 항목은 예전엔 범칙금 항목이여서 경고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2년 7월 12일 이후에는 과태료로 변경되어 무조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네바퀴 모두 침범하는 경우는 인정되며 일시적으로 두쪽 바퀴가 침범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유턴구역 전에 중앙선에서 회전하는 경우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됩니다. 이런 차량들 꽤 많죠?

 

10.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트럭이나 화물차에 주로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바위, 자갈, 흙 등을 실은 차량은 덮개를 씌우거나 적재물을 고정벨트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으로 처리됩니다.

 

11.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적재중량의 110% 초과, 자동차 길이의 110% 초과시,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 높이가 4미터를 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2.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선 대게 1차선을 추월가능한 차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특히 화물차인 경우(렉스턴, 코란도 등) 1차선을 달리게 되는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13. 진로변경 위반

진로변경 위반도 신고하기 까다로운 항목중 하나입니다.

터널 안,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 급작스럽게 내 차선으로 끼어드는 것인데, 급작스럽다는 기준은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가 되야 인정되기에 사실상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인정되지 쉽지 않습니다.

 

1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또는 우회전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우회전을 하는 경우나, 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경우 좌회전시 해당 차선을 벗어나서 통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15.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가변차로제로 갓길차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2) 교통위반 신고방법(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방법(스마트 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방법(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는 위반행위에 필수 항목들이 누락되면 반려가 되니, 가급적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신고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핸드폰 영상(날짜 및 시간이 표시)이 첨부되야 하며, 번호판이 흐린 경우에는 번호판이 표시된 스크린샷을 한장 더 첨부하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안드로이드)

 

스마트 국민제보(아이폰)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기간

원래는 7일 내에 신고하면 되었던 것이 이젠 2일 내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긴급공지사항으로 띄웠는데, 위반일로부터 7일 내 신고가 가능했지만, 2022년 8월 9일부터는 2일로 제한됩니다.

 

즉 위반일이 8월 1일이라면, 신고 가능한 기간은 8월 3일까지이고, 그 이후에 신고한 건은 경고처리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경고처리는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이 없으니 사실상 신고기간을 줄인 셈이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바로 해야겠습니다. 위반일 +2일 후까지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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