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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오토바이 불법행위 과태료 및 신고요령(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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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가 날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불법행위 과태료와 신고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오토바이 불법행위 종류 및 과태료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는데 실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흐지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과태료 항목이 1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을 제외하곤 대부분 오토바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총 26개)

 

[[목차]]

 

오토바이 과태료 범칙금

위반행위 과태료 및 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 5만원
과태료 9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중앙선 침범 범칙금 4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시) 과태료 5만원
인도주행 과태료 5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및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유턴/횡단/후진 위반 과태료 5만원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3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판 오염 및 훼손) 구청/시청 이관시(1차 : 원상복구명령, 2차 : 과태료 50만원)
경찰 수사배정시(형사고발)

교통법규 위반 신고방법(스마트 국민제보)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태료 5만원(단,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9만원)

불법행위 신고요령
1) 빨간 불일때 직진 및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오토바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에만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2) 정지선을 넘어 오는 것도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오토바이를 흔히 볼 수 있죠?
이 경우 빨간불과 정지선을 넘는 오토바이, 그 후 직진/좌회전 하는 장면까지 찍어서 제보한다면 신호위반입니다.
빨간 불은 정지신호인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3) 일방통행 위반도 신호위반입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교통안전시설' 표시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바닥에 일방통행 표시가 같이 나오게 촬영해야 합니다.

일방통행 위반도 신호위반

 

신호위반 - 과태료 5만원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30점
  • 불법행위 신고요령 : 
    신호위반 다음으로 오토바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장면부터 완전히 넘어서 주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 범칙금 4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만원
  • 불법행위 신고요령 : 
    주로 신호위반 중 우회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 빨간불에 우회전 하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먼저 접하는 횡단보도 및 우회전 후 횡단보도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2) 또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과태료 5만원

 


인도주행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과태료 5만원
  • 불법행위 신고요령 :
    오토바이가 마치 자전거처럼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은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자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너무나 만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차량이 인도를 주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주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으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번호판 확보도 쉽기 때문에 신고하시기 좋습니다.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 과태료 2만원
  • 불법행위 신고요령 :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만 안쓰거나, 동승자만 안쓰거나, 둘 다 안쓰는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턴/횡단/후진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과태료 5만원
  • 불법행위 신고요령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건너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탄 채 주행하게 되면 유턴/횡단/후진 위반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찍으시면 됩니다.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과태료 5만원


지정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과태료 3만원 or 범칙금 2만원 + 벌점 10점
  • 불법행위 신고요령 :
    잘 지켜지지 않는 것중 하나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는 좌회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측차선으로 다녀야합니다.
    즉 2차선 도로에서는 2차로, 3차선 도로에서는 2,3차로, 4차선 도로에서는 3,4차로로 다녀야 하는 것이죠.

지정차로 위반 - 과태료 5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과태료 : 1차 원상복구 명령,  2차 과태료 50만원 처분

불법행위 신고요령 : 
오토바이 번호판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처리하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자체로 이관하고, 고의성이 있다면 경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한 번의 위반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매우 작고, 글자 식별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블랙박스에서도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반사건과 다르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신고 후기

 



1) 단순히 오염된 번호판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신고되면 과태료 처분하게 되죠.

번호판-오염-오토바이
번호판 오염 오토바이

 



2)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접거나, 번호판에 휴지 등의 이물질을 붙이는 경우, 또 번호판의 숫자를 위조하는 경우, 번호판의 각도롤 조절하여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번호판-훼손-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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