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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불법주차 신고방법 - 과태료 부과 vs 차량이동,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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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를 가리지 않고 아무곳이나 불법주차한 차를 보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주차장에 대지 않고 자기 편한대로 아무곳이나 주차할까요? 이런 차량을 퇴치할 수 있는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2가지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할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되고, 주차한 차를 빼지 못하거나 차량이동이 필요한 경우엔 구청 또는 시청에 주차지도과, 교통지도과로 신고하면 됩니다.

 

1.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가 목적일 때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신고대상 : 시민신고제 신고 대상만 가능(소화전, 교차로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 장점 : 신고요건에 맞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단점 : 지자체에 따라서 신고가 가능한 시간이 별도로 존재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만원~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쉽게 불법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주변 주차장을 찾을 것입니다.

 

다만 불법주차 차량 신고에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 1분 간격으로 사진촬영

- 위반행위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

안전신문고에서 말하는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

안전신문고에는 첫 장을 촬영하면 60초 타이머가 동작합니다. 그 후에 한장을 더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차량이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위반행위가 잘 드러나야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를 한다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것과 차량의 번호판이 보여야 합니다.

만약 차량의 번호판만 나온다던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차량만 찍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가 목적일 때 - 안전신문고로 신고

 

사진만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사진에 명백한 위반행위가 입증되야만 가능하죠.

 

장점으로는 명확하게 신고요건에 맞는다면 100%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번만 특별히 봐주거나 여러번 신고된 건을 한 건으로 경감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고 1건당 위반행위 1건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신고가능한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 불법주차의 경우 서울 지역은 1분 간격으로 찍으면 됩니다. 시간 제한도 없이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5분~10분 간격으로 찍어야하고 신고시간도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2. 불법주차 차량이동이 필요할 때

  • 신고방법 : 시청, 구청의 주차지도과 및 교통지도과로 전화 신고
  • 신고대상 : 불법주차 차량 및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 장점 : 문자로 신고할 경우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단점 : 과태료 부과 대신 자진이동 처리가 많아 근본적인 불법주차 해소가 어려움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방법이 있지만, 차량을 이동시키진 않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동이 필요할 때는 시청 구청에 담당부서에 전화해야합니다. 보통 주차지도과, 교통지도과 담당인데,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신고를 받습니다. 서울지역은 24시간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단속요원이 현장출동하여 처리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보다 차주에게 연락하여 자진이동을 요청하는 방식이 많고 단속요원이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2시간 후에 오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서울지역 신고

02-120 다산콜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로 서울지역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문자신고입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중 가장 간편합니다. 위반 차량이 눈앞에 있을때도 문자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고, 이전에 신고했던 문자를 복사해서 재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실땐 위반위치, 위반차량번호, 신고자 이름 및 연락처를 남기면 됩니다. 신고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불법주차 신고 - 02-120 문자신고 방법

 

2) 경기지역 신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콜센타가 있습니다. 문자로 031-120으로 보내면 경기지역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콜센터에서는 민원내용을 받아 경기도 내 각 시/군/구의 주차지도과로 전달합니다. 신고하려는 지역의 주차지도과 연락처를 알기 어렵다면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하면 간편합니다.

 

경기지역 불법주차 신고 - 031-120 문자신고 방법

3)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 주차지도과 및 교통지도과 연락처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서울/경기/인천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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