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주차_법규위반 신고

방향지시등(깜빡이) 신고가 소용없는 이유

반응형

방향지시등을 안켜는 차량을 정말 많이 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진행방향으로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신고해도 소용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차]]

 

 

1.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에는 방향지시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 내가 가려는 방향을 알려줘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운전하는 사람끼리의 약속인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방향지시등 신고가 소용없는 이유

하지만 힘빠지게도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가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만한 경우에는 방향지시등 신고해도 계도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향지시등이 불법이라고 정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전용차로 우회전
  • 방향지시등 켜자마자 좌회전, 우회전하는 경우
  • 차량간의 거리가 먼 경우

당시 교통여건에 따라서 경고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경찰관 재량에 따라서 계도 처리된다는 얘깁니다.

즉, 방향지시등은 왠만하면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하더라도 경찰에 따라 처리결과가 다를 수 있다로 요약됩니다.

 

공익제보하는 분들에게는 참 힘빠지는 얘기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안 켠 것을 신고했는데, 과태료 3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