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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꺾기 많이 보셨죠? 이상하게 번호판 각도가 위로 꺾였다면 꺾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오토바이 번호판 꺾기 관련법규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각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에 기준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의 기울기와 각도가 모두 정의되어 있는데, 위 사진처럼 하늘로 향하게 한 번호판은 이를 위반한 것이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2. 신고방법
따라서 이런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에선 수사결과를 통해 하당 오토바이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사진 한장이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구청에 과태료 처분 요청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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