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불법주차신고 시민신고제가 개편됩니다.
기존에 5대 신고에서 인도가 추가되어 6대 신고가 추가된 것이 주된 내용인데, 뉴스기사에서 재미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국민대 권용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왜 불법주차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신고를 여러차례 신고해본 경험으로는 완전 틀린 이야기 투성입니다.
1. 불법주차신고 시민신고제는 신호 횟수의 제한이 있었다?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차신고가 악성 신고로 간주하여 하루에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한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루 3회 제한 없이 수십건을 신고해도 접수처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신고 회수가 많으니 1인당 신고건수는 하루에 3건으로 제한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에도 민원이 쏟아졌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해보니 신고횟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2. 계속 주차가 되어 있으면 여러명이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차된 차량이 정말 보기 싫어서 여러명이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인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반영됩니다.
실제로 인천에 모 쇼핑몰 앞에 소화전 불법주차를 신고했더니 이미 무인단속으로 처리 했기에 나중에 신고한 안전신문고건을 불수용 처리 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차량을 여러명이 동시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최초 신고된 한 건만 인정되고 나머지 건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3. 과태료가 20번씩 날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한 내용입니다.
신고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글이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결국 한번 불법주차를 했다고 과태료를 20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의 경우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시 보통은 4만원이지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건 이야기를 안하면 공무원이 적용을 안하더라구요.
신고하실때 2시간 초과건이라고 말씀하시고 5만원 부과여부를 본문에 써주셔야 부과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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