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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_법규위반 사건,이슈

지긋지긋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 100% 과태료 4만원 먹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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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 하는 얌체 운전자를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리 차선 변경을 해야하는 상습 정체구간을 알고도, 정말 얄밉게 쏙하고 끼어드는 운전자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더라구요.
하지만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알고 나니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화 내지 마세요. 그냥 끼어주고 과태료 4만원 먹이면 그게 더 기분이 상쾌합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는 것보다 한 번의 금융치료가 강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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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금지위반-결과
끼어들기 금지위반 - 금융치료 결과

 

끼어들기란?

끼어들기와 차선변경은 행동은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죠.
다른 차선으로 정상적인 변경은 차선변경이고, 불법적인 변경은 끼어들기로 칭합니다.

 

1.끼어들기 금지위반

  • 도로 진출입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 들어가는 행위
  • 좌회전, 우회전 등 정체로 길게 서 있는 차량 행렬의 중간에 새치기하는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 나쁜 끼어들기는 대부분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화가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 고속도로 출구에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줄서고 있었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틈을 타서 잽싸게 들어오는 차량
  • 좌회전 차량이 많아서 신호를 3번 넘게 기다리면서 10여분을 허비했는데, 뒤에서 오는 차는 빈 틈을 이용해서 머리부터 들이미는 차량

이걸 보면 화가 안날 수 없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차들을 보면 시끄럽게 경적을 울렸지만, 이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긋히 블랙박스 비상녹화 버튼을 누르죠.

 

2.과태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요령

가장 중요한 신고요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기분 나쁜 끼어들기는 끼어들기 금지위반입니다.

 

신고하실때 눈여겨보실 부분은 주변 차량 속도입니다.

옆 차선과 동일한 속도로 지나갈때 차선을 바뀌는 것은 정상적인 차선변경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내 차선은 밀리는데 쌩쌩 지나가는 옆차선에서 갑자기 내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끼어들기인 셈이죠.

이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실선에서 끼어든다면? (실선 차선변경 신고)

  • 위반항목 : 진로변경 위반
  • 과태료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만약 깜빡이 없이 끼어든다면? (깜빡이 미점등 신고)

  • 위반항목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 과태료 : 범칙금 3만, 벌점 없음

 

1. 블랙박스 녹화기록 확보(앞, 뒤)

끼어들기 신고시에는 뒷쪽 블랙박스를 요청하는 경찰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정체여부를 확인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블랙박스 앞으로는 위반차량 번호판 식별용도로, 뒷쪽 블랙박스는 정체구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 블랙박스로도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좋지만, 제가 신고해보니 뒷쪽 블랙박스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2.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

블랙박스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로 합니다.
PC에서는 사이트로, 휴대폰은 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PC)

스마트 국민제보(안드로이드)

스마트 국민제보(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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